양식산업발전법
제6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6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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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내 양식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식산업 관련 기술 교류, 인적 교류, 공동연구개발 및 해외 양식장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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