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66조(보조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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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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