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현행 (2026-11-04)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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