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23조(가치재평가)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23조(가치재평가)

현행 (2026-11-04)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가유산청장은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말소,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필수보존요소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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