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7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57조(청문)

2026-05-17 시행분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7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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