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8조(이용료)제7장 보칙

법령 도서관법 제7장 보칙

제48조(이용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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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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