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7장 보칙

법령 도서관법 제7장 보칙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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