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4. 삭제<2016.1.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3조 ①이 법령제86조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조 국가계획, 광역…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이전 조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다음 조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