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65조(위원장의 직무)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5조(위원장의 직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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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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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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