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중요 사항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