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1조(목적)대한석탄공사법

법령 대한석탄공사법

제1조(목적)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대한석탄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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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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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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