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4조(자본금)대한석탄공사법

법령 대한석탄공사법

제4조(자본금)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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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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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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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76495@2025-10-01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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