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8조(청문)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8조(청문)

2025-06-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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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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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003@2024-05-17

제2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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