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제3장 공익신탁의 감독

법령 공익신탁법 제3장 공익신탁의 감독

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

2019-07-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익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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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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