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8조(조세 감면 등)제4장 보칙

법령 공익신탁법 제4장 보칙

제28조(조세 감면 등)

2019-07-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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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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