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2026-10-02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