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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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