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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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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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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