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제4장 선원근로계약

법령 선원법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7. 10.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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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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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분 → 2027. 10. 28.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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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27>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ㆍ산후의출산을 전후한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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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75@2027-10-28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27>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출산을 전후한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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