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36조(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제4장 선원근로계약

법령 선원법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36조(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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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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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옛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며, 그때부터 새로운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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