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장 수입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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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하는 경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납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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