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장 수입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접수 도장을 찍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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