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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5조(위원장)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법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장)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적자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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