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모드 · 허용 IP 만 접속 가능 · admin 자동 로그인 중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법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적자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위촉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