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현행 (2026-11-04)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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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④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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