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행 (2026-11-04) 2026.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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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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