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3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3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재부품장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신뢰성 인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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