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35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35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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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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