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0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제6장 반려동물 영업

법령 동물보호법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70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동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맹견을 번식시킨 경우

2. 맹견을 수입한 경우

3. 맹견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4. 보유하고 있는 맹견이 죽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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