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제6장 반려동물 영업

법령 동물보호법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동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영업자를 제외한다)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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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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