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92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동물보호법 제7장 보칙

제92조(청문)

현행 (2026-11-02) 2024. 4. 27. 시행분 (2027. 10. 28. 전까지) 2027. 10.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동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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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8.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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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제20조제1항에제20조제2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3. 제36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취소
4.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폐쇄
5.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7. 제83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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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7. 시행 ~ 2027. 10. 28. 전 · 법령일련번호 241931@2024-04-27

제9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3. 제36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취소

4.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폐쇄

5.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7. 제83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