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제4장 수입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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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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