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제4장 수입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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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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