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6조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6조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2. 14. 전까지) 2025. 2. 1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매장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조(매장문화재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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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50어절

삭제추가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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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2. 14. 전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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