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4조(겸직)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4조(겸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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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ㆍ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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