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0조(결산서의 제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0조(결산서의 제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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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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