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8조(적용범위)제2절 설계하중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구조설계제2절 설계하중

제8조(적용범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물구조기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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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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