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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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고압가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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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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