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0조(임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0조(임원)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압가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5.21>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5.21>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1>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