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2단 1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3.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