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조(금융기관) 2단 1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법제2조 정의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정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주택사업자 다음 조 제6조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