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8.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주거급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직전 판본과 비교

2023. 10. 19. 시행분 → 2028. 1. 1.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8.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71@2028-01-0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