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주거급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수급권자ㆍ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권자ㆍ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ㆍ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 또는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3. 10. 19. 시행분 → 2028. 1. 1.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1어절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권자ㆍ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권자ㆍ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ㆍ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임차료를임차료 또는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수급권자ㆍ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권자ㆍ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ㆍ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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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권자ㆍ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권자ㆍ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ㆍ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 또는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