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8.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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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비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거나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관리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관리비는 급여수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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