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제11절 회사의 분할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1절 회사의 분할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현행 (2026-11-04)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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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삭제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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