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 제23회 · #20833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 제18회 · #20247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지문민법 · 제17회 · #20108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제32회 · #18355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 제19회 · #20364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 제15회 · #19876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이전 조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다음 조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