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제1절 학생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1절 학생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현행 (2026-11-02) 2026.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