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시책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교육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책(이하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의 지원(이하 "보호자 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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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구역 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