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사업 현황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3.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5.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교육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