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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